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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법 개정으로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최대 40% 이상의 보험료가 할증되기도 합니다. 그만큼 과실비율이 중요해졌습니다. 의뢰인의 손해를 줄이고,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■ 상담•자문 서비스

1.기본 분석 및 상담 자문

의뢰인과 실시간 1:1방식으로 블랙박스 영상(또는 사진, CCTV영상)과 사고 진술 바탕으로 가/피해자 여부, 과실분석 결과를 근거로 상담해 드립니다. 요청에 따라 사건 종결시까지 무제한 상담 가능합니다.

2.정밀 조사 분석 및 상담 자문

거의 대부분 기본 분석 자문으로 종결됩니다만 종종 정밀 영상 조사 분석으로 주행속도 분석, 신호체계 분석, 도로현황 및 표지판 조사, 기존 사례 조사 등 과학적인 조사 분석으로 합리적 주장의 근거를 찾아 제시해 드립니다.

3."교통사고 분석결과서" 발급 - 분심위, 경찰서, 소송 대응

보험사 또는 상대와 만족스러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때 "교통사고 분석결과서"를 발급합니다. 보험사,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(분심위), 민형사 소송에 객관적인 전문가 분석결과서로써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 결과서는 소송에서는 판사, 분심위에서는 분심위원, 보험사는 보상부서의 재량으로 채택되나 '전문가' 의견으로 참고하여 과실비율 조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.

4.운수업체 안전관리자 위임

교통사고분석사는 교통안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교통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탁하여 운수업체의 교통안전담당자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 20인 이상 규모의 운수업체가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부분을 법에서 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. (※관련해서 별도 문의 필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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